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은 높은 병원비로 부담되는 동물 보호자에게 동물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금은 현재 서울, 경기, 대전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각 지역별로 지원되는 내용이 다르니 잘 확인해보고 신청하길 바란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대상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은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
2.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배려계층의 경우 중위소득 120% 미만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1인 가구 : 2,493,470원
- 2인 가구 : 4,147,386원
- 3인 가구 : 5,321,779원
- 4인 가구 : 6,481,157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내용
✔서울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한다. 강아지는 반려동물등록이 필수로 되어있어야한다.
신청은 3월부터 12월 10일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지원내용 | 필수 진로 | 선택 진로 |
진료 항목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의 치료비, 중성화 수술비 |
지원 금액 | 30만원 | 20만원 이내 |
보호자 부담금 | 진찰료 5천원/회 최대 1만원 |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경기도
경기도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등록을 마치거나, 진료를 받기 전까지는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항목은 의료지원, 돌봄 지원, 장례지원으로 3가지로 나뉜다.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등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기준)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등
마리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4만 원은 자부담을 해야 한다.
즉, 실제로는 16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다. 또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모두 자부담이다.
신청 기간은 각 시마다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반려동물 의료비 사업은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신청자가 많다고 하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금 신청 방법
✔서울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과 취약계층 증빙서류이다.
* 취약계층 증빙서류 : 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한부모가족증명서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인정된다.
* 우리 동네 지정 동물병원은 여기서 확인!
✔경기도
신청 방법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시·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준비 서류는 주소지의 시·군 홈페이지에 접속해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을 검색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 후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 진료 상세 영수증, 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챙겨가야 하는데 자세한 준비사항은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하면 빠르다.
* 공고에 담당자의 이메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문의처
120 다산콜센터, 자치구 담당 부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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