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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동물병원비 지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by en_zo 2023. 6. 22.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은 높은 병원비로 부담되는 동물 보호자에게 동물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금은 현재 서울, 경기, 대전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각 지역별로 지원되는 내용이 다르니 잘 확인해보고 신청하길 바란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대상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은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
2.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배려계층의 경우 중위소득 120% 미만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1인 가구 : 2,493,470원
- 2인 가구 : 4,147,386원
- 3인 가구 : 5,321,779원
- 4인 가구 : 6,481,157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내용

 

✔서울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한다. 강아지는 반려동물등록이 필수로 되어있어야한다.

 

신청은 3월부터 12월 10일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지원내용 필수 진로 선택 진로
진료 항목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의 치료비, 중성화 수술비
지원 금액 30만원 20만원 이내
보호자 부담금 진찰료 5천원/회
최대 1만원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경기도

 

경기도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등록을 마치거나, 진료를 받기 전까지는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항목은 의료지원, 돌봄 지원, 장례지원으로 3가지로 나뉜다.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등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기준)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등

 

마리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4만 원은 자부담을 해야 한다.

즉, 실제로는 16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다. 또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모두 자부담이다.

 

신청 기간은 각 시마다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반려동물 의료비 사업은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신청자가 많다고 하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금 신청 방법

 

서울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취약계층 증빙서류이다.

* 취약계층 증빙서류 : 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한부모가족증명서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인정된다.

 

* 우리 동네 지정 동물병원은 여기서 확인!

 

 

✔경기도

 

신청 방법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시·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준비 서류는 주소지의 시·군 홈페이지에 접속해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을 검색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 후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 진료 상세 영수증, 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챙겨가야 하는데 자세한 준비사항은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하면 빠르다.

* 공고에 담당자의 이메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파주시청

 

 


 

✅문의처

120 다산콜센터, 자치구 담당 부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