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위해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청년 나이의 기준은 만 19세이상부터 34세 이하이며,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1989년 1월 1일생부터 2004년 12월 31일생에 해당된다.
소득과 재산 기준에 무관하기 때문에 나이 기준에 적합하다면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 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은 A형과 B형이 있다.
A형 서비스는 일반적인 심리문제를 겪고 있거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이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A형 서비스 가격은 1회당 60,000원이다
*정부지원금 54,000원 + 본인부담금 6,000원
B형 서비스는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신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면 된다.
B형 서비스 가격은 좀 더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1회당 70,000원이다
* 정부지원금 63,000원 + 본인부담금 7,000원
서비스 유형은 이용자가 신청할 때 이용자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유형 | 가격 | 제공인력 |
A형 | 60,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이 있는자(학사 2년, 석사1년) |
B형 | 70,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이 있는자(학사 4년, 석사3년, 박사 1년)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서비스 전액이 지원된다.
서비스는 기본 3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재판정이 필요할 때는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준다.
3개월간 총 10회를 제공하며,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서비스 종류는 사전/사후검사,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종결상담이 있다.
사전/사후검사는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해 주된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한다.
회당 90분씩 사전/사후 각 1회 제공한다.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는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회당 50분씩 총 8회 제공한다.
종결상담은 상담 종료시 피드백을 제공해준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 방법
지원 사업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4월 7일부터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로그인을 한 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이다.
서류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다운로드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 절차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서비스 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확정되면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해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지원 대상이 있다.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 일반 청년
우선적으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니 마음 건강 회복이 필요한 청년들은 관심가져보는 것을 추천한다.
전화 문의가 필요하면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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